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전세계약 만료 전에 이사를 결정하게 되면 가장 먼제 고민되는 것이 바로 '중개수수료(복비)를 진짜 세입자가 전부 내야 하는가?' 하는 점인데요. 흔히 당연한 관행처럼 세입자가 낸다고 알려져 있지만, 법적 조항과 계약 유형에 따라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지금부터 전세계약 만료 전에 이사하게 될 경우제 중개수수료를 누가 부담하는지에 대해 간단히 사라펴볼게요.전세 복비 부담의 기본 원칙과 현실법률상 공인중개수수료는 매매나 임대차 계약의 직접 당사자인 집주인과 신규 임차인이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거하는 기존 세입자에게 복비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다만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동안에는 집주인에게 보증금 조기 반환 의무가 없으므로, 세입..